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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•국·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
- 유치원·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‘누리과정’을 제공 받는 유아
-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지원내용
•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
-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(취학 유예 통지서 제출)
•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~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
•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- 취학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음
•유아학비(유치원)
- 보육료(어린이집)
- 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급 불가
•반드시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
신청방법
•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,go.kr)
•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•e-유치원시스템 (☎1544-0079, www.childschool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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