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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•공동주택 관리주체(관리사무소장) 또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관리위원회(아파트 단지)
신청방법
•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(16612642@keco.or.kr)로 구비서류 제출
대여방법
•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(1대) 및 회수(택배 활용)
대여기간
•택배 발송일로부터 1~6개월 범위 내 대여 가능
문의
•한국환경공단(☎032-590-35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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