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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최신정보(2024infomation)

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

by 썬v 2024. 7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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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•공동주택 관리주체(관리사무소장) 또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관리위원회(아파트 단지)

신청방법

•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(16612642@keco.or.kr)로 구비서류 제출

대여방법

•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(1대) 및 회수(택배 활용)

대여기간

•택배 발송일로부터 1~6개월 범위 내 대여 가능

문의

•한국환경공단(☎032-590-356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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